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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구매대행 방법

중국구매대행 방법 주방용품 식약처

  • 중국구매대행 24trd
  • 2020-12-03 0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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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구매대행 방법 주방용품 식약처

 

 

 

 

 

 

 

 

 

질문

 

해외구매대행 주방용품 사전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구매대행으로 후라이팬,접시,냄비 등 주방용품을 수입해서 팔려고 하는데요.

각 사람마다 이야기가 다 달라서요.

일단 식약처에서 교육을 듣고 식품판매업 영업증을 받을 예정이고요.


이중에 답이 뭐죠?


목록통관 후 유니패스에 미리 신고한다.

간이통관 후 유니패스에 미리 신고한다.

식품이아니라 주방용품은 영업증만 있으면 되고 미리 신고 할 필요가 없다.

 

 

 

 

 

답변 

 

안녕하세요 24trd입니다.


 교육을 듣고 식품판매업 영업증을 받을 예정이고요.


일단 해외에서 주방용품을 즉, 입에닿는부분이 있는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는 잘하셨고 맞습니다.


목록통관 후 유니패스에 미리 신고한다.

간이통관 후 유니패스에 미리 신고한다.

식품이아니라 주방용품은 영업증만 있으면

되고 미리 신고 할 필요가 없다.


이 세가지는 저희가 보았을때는 아닌것 같은데요.

 

일단 주방용품인 식기용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외 제조업체 신고를 먼저 하셔야 수입이 가능한데요.

 

식품안전나라에 중국판매업체를 등록을 먼저 하시고요.

 

그다음에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기전에 제품에 원산지를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중국이라고 가정 하고 보면

made in china는 필수란걸 알고 계실거예요.

그런데 식기수입이니 이외에도 식품안전 스티커를 작성 하셔서

제품에 하나하나 부착하셔서 수입을 해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게 제품 재질 그리고

색상에 따라 정밀검사비가 부과되는점도 참고하시고요.


예를들어 스테인리스 재질인데 한가지는 검정색이고

다른 한가지는 실버색이면

정밀 검사비가 두번 발생한다는점

꼭 아시고 수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매번 들여올때마다 10만원 상당의

검역비도 발생하니 이점도 알아두시고요.

 

 

이상

중국구매대행 방법 주방용품 식약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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